남해군은 지난 30일 평산1리 마을회관과 31일 평산2리 마을회관에서 남면 평산지구 지적재조사 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번 상담실의 운영목적은 남해군 남면 평산지구 440필지, 12만7000㎡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지적경계 조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국책 사업이다.
남면 평산리 일원은 지적도 경계와 현실 경계가 맞지 않는 불부합지역으로, 경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이번 상담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이달 8일까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경계설정사항 등을 재검토해 진주지원판사가 위원장인 남해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편의를 위해 각 마을회관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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