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오는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남해군 전체 토지 총 23만6388필지이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를 포함한다. 지가에 대해 열람하고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남해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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