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 빈 병 회수 및 재사용을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 추진된 ‘빈 용기 보증금 환불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소매점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팔을 걷고 나섰다. 군은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 점검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소주·맥주 등의 유리병을 소매점에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의 빈 용기에 한해 적용된다.
보증금 인상 전후 빈 병은 부착된 라벨로 구분되고 올해 1월 1일 이전 생산·판매된 제품이나 라벨이 훼손된 빈 병은 인상전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또 파손됐거나 이물질이 든 용기, 하루 30병을 초과해 반환하는 용기는 반환과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남해군은 빈 용기 보증금 제도 홍보물을 주민과 소매점 등에 배포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또 해당 소매업소들에 대해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숙지 여부, 반환시간 특정 여부, 반환거부 등 과태료 사항에 대한 지도와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빈 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업주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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