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소주·맥주 등의 유리병을 소매점에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의 빈 용기에 한해 적용된다.
보증금 인상 전후 빈 병은 부착된 라벨로 구분되고 올해 1월 1일 이전 생산·판매된 제품이나 라벨이 훼손된 빈 병은 인상전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또 파손됐거나 이물질이 든 용기, 하루 30병을 초과해 반환하는 용기는 반환과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남해군은 빈 용기 보증금 제도 홍보물을 주민과 소매점 등에 배포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또 해당 소매업소들에 대해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숙지 여부, 반환시간 특정 여부, 반환거부 등 과태료 사항에 대한 지도와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빈 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업주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