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B씨 “최초신고자임에도 주의처분 억울” 국권위에 호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B교사 징계 취소 통지
교육당국 “감사처분심의회 논의 거쳐 국권위에 통지 예정”

지난해 관내 A중학교에서 발생한 ‘방과후 강사의 폭언·폭행 수업’ 논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신고자 교사 B씨에게 내려진 ‘교육당국의 주의,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15일, 해당논란 당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현장을 목격·신고한 공익신고자 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는 교사 B씨의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요청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해당교사와 교육당국인 남해교육지원청에 통지했다.
앞선 지난해 7월, A중학교 내 방과후 수업 중 강사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고 인성담당을 맡고 있던 교사 B씨는 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를 사법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상황으로 신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조사와는 별개로 ‘학교 자체협의를 통해 해결될 문제를 키웠다’는 학부모와 ‘최초 목격자로 신고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는 교사 B씨 간 감정싸움이 빚어졌고 급기야 학부모의 민원이 접수돼 A중학교에 남해교육지원청의 감사까지 이어졌다.
남해교육지원청은 감사 결과로 B교사에 대해 ‘학교폭력업무 사안처리 소홀’과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B교사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민권익위원회로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를 요청하게 됐다.
이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B씨의 보호조치 요청에 대해 “학교폭력 최초 목격자로 신고의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 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 결정서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인 B교사에 대한 주의 및 경고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교사 B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지문에도 밝혀져 있듯 교사로서 할 일을 했으며 당시 방과후 수업 중 강사의 폭언 및 폭행행위를 인지하고 즉시 보고와 신고했음에도 ‘학교폭력업무 사안처리 소홀’ 조치를 받은 것은 아직까지 의문스러우며 국권위의 결정으로 문제가 잘 매듭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인 남해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낸 ‘보호조치 신청사건 관련 처리결과’통지문은 현재 전달받은 상황이다. 국권위의 결정에 대한 수용과 불복 여부는 남해교육지원청 처분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 통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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