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최근 중국의 사드배치 제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사드 피해 관련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경남도 주관으로 추진되어 총 15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며, 현재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 중인 사드 제재 피해 중소기업은 기존 대출금의 대출기간도 1년 연장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재로 최근 6개월 이내에 계약 관련 취소 통보 등의 피해를 입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이다.
지원 금액은 기업 당 최대 5억 원으로 2년 거치 1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대출금리는 도의 이자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자금은 기존 지원하고 있는 일반 경영안정자금에 비해 지원기준을 더욱 완화해 신청 업체의 부채비율과 상관없이 자금이 지원된다.
또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 용도도 확대해 일반 경영안정자금을 기존에 사용 중인 업체도 대출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도 홈페이지에 공고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도와 협약된 12개 시중은행의 각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기업지원단(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211-3365 ~3366)과 남해군 경제과 투자유치팀(860-32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