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절반 지급대상에 전액 지급해 문제
관내 175명, 1人 평균 120만원 연금 되갚아야하는 꼴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거나 절반만 받아야 하는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연금을 잘못 지급하는 행정 실수를 저지른 것의 후속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환수조치’에 대해 관내 환수 대상자의 반발과 분통을 사고 있다.
이번 문제는 최근 정부가 각 지자체로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을 환수조치 하라’는 통보 결정으로 해당내용이 관내 환수조치 대상자들에게 통지문으로 전달되면서 붉어졌다. 전달된 공문에 따르면 관내 환수조치 대상자는 175명에 달했으며 1인 평균 120만원의 금액을 떠안게 됐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수급자들에겐 이번 정부의 환수 결정이 ‘마른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상황이 됐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지급된 금액의 환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연금 ‘15개월분’ 환수조치 사태, 왜?
전언 한 것과 같이 이번 사태는 기초연금을 관리해야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의 전산 시스템 관리 실수로 발생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개정된 지난 201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제는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2014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직역연금대상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퇴직공무원이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 지급받은 경우)와 50%만 지급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 100%를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이 같은 오류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은 대상의 데이터를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실수로 발생돼 기초연금 시행 15개월 후인 2015년 10월에 감사원의 감사로 이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태로 15개월간 연금이 잘못 지급된 대상 수는 전국 4만 7084명으로, 환수해야 할 돈은 592억 4200만원에 육박했으며, 최근까지 정부기관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법령에 따라 각 지자체에 환수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중앙 행정의 착오로 발생한 기초연금 환수조치로 환수대상에 포함된 수급자의 반발과 함께 수급자와 지역 공무원 간의 갈등, 복지 정책에 대한 불신도 불거지고 있다.

▲소득 없는 수급자, 환수 납부 사실상 ‘불가능’ 토로
이번 사태의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은 것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다. 이들의 대부분은 고령의 인구이자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소득이 없는 계층으로 이미 지급되어 소진된 돈을 당장 내어놓으라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해읍에 거주하는 이 모 할아버지도 이번일로 ‘연금 환수’란 날벼락을 맞았다. 
이 모 할아버지는 현재 거동이 불편해 보행기에 몸을 의지하고 살고 있으며 함께 살았던 부인은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형편이다. 이 모 할아버지 내외는 그동안 정부에서 부부에게 나오는 기초연금으로 생활을 해오다 올해 초 군으로부터 ‘연금 환수조치’ 통보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 가 없었다. 이 모 할아버지가 환수해야 할 돈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5개월간 지급된 기초연금 136만원. 소득이 없는 이 모 할아버지에게는 큰 금액이었고 받은 연금을 다시 갚아 가야하는 상황에 당장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 모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통지서가 잘못 날아왔나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았고, 군청에 확인전화를 거친 뒤에야 실감할 수 있었다”며 “정부에서 제대로 지급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교육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일시불로 수령한 연금은 이미 다 써버렸고 연금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돈을 돌려달라니 막막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모 할아버지는 복지시책이 바뀐 것이 아닌지 오해했었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 할아버지는 “2015년 12월부터 기초연금이 통장으로 절반만 들어온 것이 이번 일이 아닌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연금이 줄어 든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역 내 환수조치 대상자인 노령인구 가운데 이번 일이 세수가 부족한 남해군의 현실에 따라 연금이 삭감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지자체의 문제로 착각하고 있는 대상자도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도 이 모 할아버지와 같이 당장에 환금 금액을 낼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군 행정, 환수 배경설명·차감상계 계획 밝혀
‘울며 겨자먹기’로 이번 일을 떠안은 군행정도 고충이 크다.
남해군도 중앙 행정의 착오로 발생한 일로 이번 사태의 경감 방안 등 책임에 대해 중앙 행정에서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돌아 온 것은 환수조치였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처음으로 보낸 통지서 발송 이후 민원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군은 이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고 있지만 환수까지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남해군 주민복지실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환수조치에 대해 설명을 드려도 행정의 실수에 대한 불신과 반발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 환수까지 진행하기에 어려운 점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고충을 전했다.
이어 이번 환수조치에 대해 대상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함께 대상자에게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차감상계 등의 방법을 통해 환수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최대 20회로 나누어 차감상계 하는 방법으로 환수를 진행할 계획이며, 각 대상자별 의견을 접수받아 생계에 피해가 없도록 환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