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주 의장, “매끄럽지 못한 회의운영, 유감”

옛 새누리당 의원간 원구성 사전합의로 인한 논란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단초는 지난 20일 남해군의회 제217회 2차 본회의장에서 시작됐다. 
김정숙 의원(바른정당)은 이날 안건심의 및 군정질문 등 주요안건에 대한 의결 후 의장에게 신상발언을 청구했고, 발언요지가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무소속 의원인 J의원의 명예훼손 소송 중 자신이 J의원측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공세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등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신상발언 요청 후 타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의장에게 발언 거부를 요청하자 박득주 의장은 정회 후 김 의원의 발언을 거부했다. 이같은 소동이 있자 김정숙 의원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본회의는 그대로 폐회했으나 논란은 지속됐다. <사진>


박득주 의장은 “회의규칙 검토 결과 의원의 발언신청은 발언요지와 함께 의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 신청을 거부했으며, 추정키로 김 의원의 발언요지가 동료 군의원이 연루된 소송건에 대한 발언일 가능성이 있어 공개된 본회의장에서 이같은 내용이 언급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며 발언 거부 이유를 밝혔다. 박 의장은 “정회 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 등 회의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의장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고, 조속한 시일내 김정숙 의원과 만나 입장을 전하고 가능한 차기 의원간담회에서 정식 논의해 논란을 수습하려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박 의장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회의운영 미숙을 둘러싼 비판은 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박 의장의 발언 거부 및 타 의원들의 반대가 명백한 회의규칙 위배라는 해석이 나온 탓이다. 우선 이날 본회의장 상황만 놓고 봐도 김정숙 의원의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 박 의장이 김 의원을 발언대로 나오게 한 것은 규칙상 발언의 허가로 봐야 하고 발언을 위해 등단한 것은 발언의 개시로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발언 중지를 요청하는 타 의원들의 행위는 동 규칙 제34조에 나와있는 발언의 계속 조항 중 발언 정지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규칙위반이라는 것이다. 박 의장은 자신이 외형적으로 허가한 발언에 대해 의원들의 반발과 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발언신청을 거부했으나 이 또한 발언의 계속을 명시한 동 조항에 의장의 직무를 방기한 것이란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신상발언 거부 논란 후 의원의 5분자유발언과 군정질문 등에 비해 두루뭉술하게 기술된 규칙도 더욱 절차와 요건 등을 명확히 해 이같은 논란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