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정당 활동” vs “밀실야합·같은당 밀어주기” 갑론을박

2014년 6.4 지방선거 후 7대 남해군의회 개원 전 옛 새누리당 소속 의원간 전반기 원(院) 구성을 앞두고 작성된 ‘합의각서’가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 더불어 하반기 원 구성이 한참 지난 뒤 이같은 합의각서가 공개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옛 새누리당 소속 의원간 ‘원 구성 사전 합의설’은 지난 7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전후한 시점에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된 바 있다. 그러던 중 최근 김정숙 의원이 당시 작성된 ‘합의각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사실로 확인되자 논란은 파문으로 커졌다.
공개된 합의각서는 지난 2014년 6월 19일 작성된 것으로 합의내용은 7대 남해군의회 상반기 의장은 박광동 의원이, 하반기 의장은 김정숙 의원으로 맡기로 한다는 것이다.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옛 새누리당 소속 의원 6명이 이같은 약속을 이행한다며 서명과 지장을 찍었다.
‘합의각서’의 실체가 확인되자 정관가 및 언론의 반응은 기초의회 의장단 구성 때마다 반복된 ‘구태정치’라는 지적과 더불어 ‘밀실야합’, ‘같은당 밀어주기’, ‘지방의회의 감투싸움’ 등 의회내 비민주적 행태를 지적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최근 인근 사천시의회가 의장 임기 쪼개기식 의회 운영으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던 탓에 남해군의회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특정정당 의원간 ‘합의각서’의 존재는 더욱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비판은 더욱 날이 섰다.
반면 이같은 여론과 지적에 반해 이같은 의원들의 행위를 ‘당헌당규에 명시된 적법한 의정활동’ 또는 ‘의원이자 소속정당의 정당원으로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주장 또한 제기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번 합의각서를 공개한 김정숙 의원도 “의회 원 구성 협의는 당시 당헌당규에 명시된대로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협의회를 거쳐 합의토록 돼 있으며, 공개한 합의각서도 이에 따른 것이다. 지난 하반기 원구성 이후 새누리당 경남도당이 각지에서 기초의회 원 구성 논란이 빚어지자 당헌당규 위반행위, 해당(害黨)행위에 대한 특조위를 구성한 것도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같은 당 소속의원간 합의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회내 민주주의를 지적하기에 앞서 이 합의각서가 공개된 배경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같은 합의각서를 공개하게 된 배경으로 현재 남해군의회 무소속 의원인 J의원과 군수 비서실장의 부친인 K씨와의 명예훼손 소송건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대로 군수 비서실장 부친 K씨와 J군의원간에 지난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 후 이른바 ‘상왕군수설’을 언급·유포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정황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J의원측 변호인이 내 증언을 J의원을 공박하기 위한 사감(私憾)에 근거한 위증으로 몰아붙이고 또 하반기 의장 선거과정을 인용해 무고에 해당하는 주장을 펴는 등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어 개인적 감정이 아닌 J의원과는 무관한 정당활동에 따른 것임을 알리기 위해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남해군의회 제2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언하기 위해 신상발언을 신청했으나 동료의원들의 반발과 의장의 거부로 이마저도 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정치적 해석보다 이같은 합의각서가 공개된 배경, 명예훼손 소송에서 자신이 위증을 강요받고 무고의 누명을 쓰게 된 배경이 더욱 중요한 사안의 본질(本質)”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이같은 의원간 사전 합의에 따른 비민주적 원구성 행태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의장단 선거의 민주적 절차와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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