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별동대 거짓폭로극` 주도 민간인 J씨 증인석에…`키맨` 될까?
 
`남해군 사무관 승진 청탁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22일, 부산고법 창원 원외재판부(창원) 제1형사부에서 열렸다.
이미 알려진대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6일, 비서실장 K씨를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 유죄를 선고했다. 선고후 비서실장 K씨는 법정구속돼 현재 수감 중이다.
1심 선고 후 56일만에 다시 법의 판단을 구하게 된 이번 항소심 첫 공판에는 원심에서 실형 선고에도 불구, 항소를 포기한 중간전달책, 민간인 D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5명이 출석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재판부가  각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재차 확인하고 추가 제출 서증(書證)의 유무, 증인신청 및 채택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차기 공판시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 중 항소를 포기한 중간전달책 D씨와 함께 이른바 `군수 별동대 거짓 폭로극`을 벌여 지역내 파장을 가져온 민간인 J씨가 포함돼 있어 J씨가 이 사건 진행과정에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밝힐 `키맨`이 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민간인 J씨는 이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1심 공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증인 채택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인물로 주목 받았으나 1심에서 J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민간인 J씨는 원심 공판과정에서도 이 사건 진행과정에 연루된 피고인들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관여 또는 개입했던 정황이 진술과 증언을 통해 수 차례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의미 있는 증언이 그의 입에서 나올 것인지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비서실장 K씨측 변호인은 민간인 J씨를 이같은 이유에서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취지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비서실장 K씨측의 증인신청을 채택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각 피고인 변호인측은 공히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항소이유에 포함시켰다. 피고인 중 공무원 S씨와 비서실장 K씨는 사실오인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항소 이유로 언급했다.
공무원 S씨 등의 공동변호인은 공무원 S씨에 대해서는 청탁제의와 수락, 금품 교부 등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는 1심에서의 논리를 그대로 고수했다. 공무원 S씨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사실오인`을 중요한 항소 이유로 꼽았다. 또 공무원 S씨의 처 A씨와 처제 B씨는 원심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금품제공 등의 범행사실은 인정하나,뇌물공여 고의가 없었고 범죄가담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들어 `양형 부당`에 무게를 뒀다.
중간전달책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남해군 청원경찰 C씨는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혀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됐다. 청원경찰 C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며 가족의 생계 및 부양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이 사건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난 30년 이상 공직자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들어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1심에서 뇌물 3천만원을 수뢰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에 이른 군수 비서실장 K씨의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K씨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관련해 1심부터 유지해 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고, 설령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뢰한 금품의 금액을 따졌을 때 특가법 적용은 어렵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이같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따른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언급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각 피고인 변호인 및 검찰의 증인신청과 이에 대한 채부 결정도 내렸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중간전달책 민간인 D씨를 증인으로 재판부에 신청했으며,  공무원 S씨 등의 공동변호인은 청원경찰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군수 비서실장 K씨측 변호인은 지난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진 바 있는 민간인 L씨와 전언한 민간인 J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간인 L씨에 대해서는 1심 증인신문에서 나온 증언 외 2015년 9월 하순경 공무원 S씨의 승진 누락 이후 청탁성 금품이 S씨측에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L씨가 개입됐다는 중간전달책 D씨의 진술이 비서실장 K씨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활용된 만큼 이에 대한 반박과 구체적 경위를 재확인 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9일 오후 5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차기 공판은 채택된 증인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이들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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