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남해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주행 가능 차량이어야 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정부지원을 포함한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신청기간은 공고 후 이달 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주간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희망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해 남해군청 환경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종과 연식에 따라 지원된다.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상한액 165만원, 3.5톤 이상일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가 완료돼야 보조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지원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며 “올해 사업성과에 따라 내년에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 깨끗한 남해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정된 예산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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