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전한우발전협의회와 군은 향후 축산 시책을 종축개량과 혈통보전에 무게를 두고 혈통등록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해화전한우발전협의회, 종축개량과 혈통보전 결정

올해부터 남해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혈통 등록우 지원 비중이 대폭 높아진다.

지난달 25일 한우협회남해군지부, 한우회 등 생산자 단체와 지역양축가들은 2005년 남해화전한우발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내 한우 관련 사업의 추진방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남해한우산업과 관련 종축 개량과 혈통보전에 무게를 두고 기초등록우에 대한 지원보다 혈통등록우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하는 등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을 재정비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기초등록우에 각종 지원이 집중돼 있어 농가들이 혈통등록우나 고등등록우로 전환을 기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남해화전한우의 장기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2002~2003년 화전한우번식우 조성에 참여한 농가 중 인공수정시 사육규모가 10두 미만인 농가에 지원했던 인공수정료를 사육규모 50두 미만인 농가로 종축등록 또는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인공수정 실시농가(자기인공수정농가 포함)에 지급키로 했다.  

또한 기존에 남해가축시장에서 경매되는 혈통등록이상의 송아지에 두당 5만원을 지원했던 것을 5월부터는 기초등록우가 출산한 혈통등록 송아지에게 두당 3만원을, 혈통등록우가 출산한 혈통등록 송아지는 5만원을, 고등등록우가 출산한 혈통등록 송아지는 7만원을 각각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당초 군 전역의 가임암소(10월령 이상)중 종축개량 심사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에 한해 '화전한우'(기초등록)로 등록 관리ㆍ지원했지만 가임암소(10월령 이상)중 혈통등록 이상의 한우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의 출산 한우에 한 해 '화전한우'(혈통등록)로 등록 관리ㆍ지원한다.

한우거세사업 지원대상이 기존에는 거세시술 농가였지만 2004년도에 이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거세시술 농가에도 소급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거세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가입우가 생산한 한우 수송아지 또는 혈통등록 수송아지를 생후 12개월령 이내에 거세한 농가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그리고, 오는 5월부터 12월 말까지는 군내에서 생산된 혈통등록 수송아지를 8개월령 이내에 거세한 농가만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이밖에 화전한우 생산 장려금사업 지원기준을 당초 두당 5만원에서 3만3000원(농가 3만원, 축협 관리수수료 3000원)으로 1회 지급키로 하고 2004년도 이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송아지 생산농가에 축협 관리 수수료를 제외하고 소급 지원한다.      

또 장려금 사업은 기존 대상이 화전한우번식우단지 조성사업 등록우에 한해 송아지 생산시 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화전한우 등록우로 사업기간 내 송아지를 생산한 한우 암소와 혈통등록 이상의 한우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의 출산 한우에 지원한다.

이 경우 쌍태 이상 송아지 생산시는 송아지 1마리를 생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축산 시책 변화에 대해 군 축산담당 관계자는 "지역 축산농가들의 협의로 마련된 이번 시책은 종축개량을 통해 검증된 혈통 등록우 이상의 우수 소의 생산과 관리로 화전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면서 "지역 양축농가들이 적극 참여해 화전한우 혈통 보전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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