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사무관 승진청탁 비리사건’의 항소심 1차 기일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 항소심은 오는 22일 오후 2시 50분 부산지법 창원지원 본관 315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월 2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1심 판결로 비서실장 K씨를 비롯한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이후 56일 만이다.
1심 선고공판 직후 보도된 것과 같이 이번 사건의 중간전달책으로 검찰이 지목한 민간인 D씨는 선고 후 항소를 포기했으며 나머지 피고인 5명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한편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비서실장 K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공무원 S씨와 S씨의 처, 처제, 중간전달책인 남해군 청원경찰 C씨에게도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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