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올해 남해읍 내 음식물 쓰레기 문전 수거제도 시행에 앞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현실 여건에 맞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해군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일)는 지난 7일 군청 회의실에서 대책위원 위원 9명이 참석해 올해 첫 위원회를 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 안을 심의했다.<사진>
이날 대책위가 결정한 인상안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의 가격을 지금보다 평균 36%가 인상돼 ▲5L, 100원에서 120원 ▲20L, 400원에서 600원, ▲120L 공동주택, 2400원에서 3000원 ▲120L 음식점 또는 숙박업소, 2400원에서 3600원으로 오른다.
상승분은 경남도내 군 지역 평균치인 ▲5L, 140원, ▲20L, 633원 ▲120L 공동주택, 3400원 ▲120L 음식점 또는 숙박업소, 3800원 보다는 낮다.
대책위는 수수료 상승 결정에 대해 “올해 군이 남해읍 도심지역에서 첫 시행할 예정인 음식물 쓰레기 문전 수거제도에 앞서 군 조례에 책정된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의 가격을 현실 여건에 맞춰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 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군 의회 상정을 거쳐 빠르면 오는 5, 6월경 확정·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인상된 가격을 통한 판매 수수료 증가분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투입해 남해읍 도심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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