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경찰서(서장 박병기)는 대낮에 지방도에서 견인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난폭운전을 한 30대 렉카 기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는 지난달 21일 오전 10:10경 남해 이동면 난음마을로 주택가가 밀집한 지방도에서 시속 90km이상 과속운전에, 3차례 이상 신호위반으로 현장단속 경찰관의 정지신호도 무시한 채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며 벌점 40점 부과해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박병기 경찰서장은 “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이고 도로의 흉기로 불리는 난폭·보복운전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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