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어업인들의 민원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어업인 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업인 고충처리센터는 어업생산과 관련 제도개선이나 법률적 해석을 요하는 사항, 회원조합(어촌계) 제도개선 사항, 어업피해 및 어장관리 애로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고충처리센터에 상담을 원하는 어업인은 전화(☎02-2240∼2253)나 팩스(☎02-2240∼3021)를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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