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단체 집회 현장에서 촛불집회를 ‘난동’, ‘폭동’으로 깎아내리는 신문 형태의 유인물들이 대량으로 뿌려지고 있다.
또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전국적으로 300만 부를 배포하겠다고 공언했듯이 우리 남해군에서도 그러한 유인물들이 발견 되었다.
누구나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현재 배포된 유인물들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일방적으로, 마치 기사인 것처럼 '충격 증언', '진실을 말한다' 등 자극적인 표현들이 상당수 차지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첫째, 유인물에서는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국회가 탄핵을 했으니 헌법유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준을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제시한 탄핵요건은 ‘중대한 법위반’ 또는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국회에서는 13개의 헌법조항, 5개의 법률 위반 근거로 뇌물수수와 인사전횡, 직권남용, 강요 등을 비롯해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주므로서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주된 탄핵사유로 명시했다.
그러니까 형사상의 유무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받은 권력을 일개 개인이 휘둘도록 방치함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 파면의 이유가 되는 지를 심리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이며 국회는 그 기준에 맞게 탄핵을 결정한 것이다.
둘째, “JTBC가 입수한 테블릿PC 조작이 없었다면 탄핵은 없었다.”는 유인물의 주장도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이다.
JTBC 측이 “오늘(1월 26일) 오후 (위와 같이 주장한)변희재 씨 등 미디어워치 임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니 조작 여부(與否)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그 PC 하나만으로 탄핵이 가결되지는 않았다.
그 당시,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을 걷어서 만든 K스포츠재단이나 최순실씨 딸의 입학비리, 미르재단의 핵심 관계자였던 이모 씨가 최순실 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는 등 수많은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셋째, “좌파세력 똘똘 뭉쳐 박대통령 죽이기 혈안”이라는 유인물의 주장은 너무나도 악의적인 선동이다.
촛불집회에 한번이라도 나온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거의 축제에 가까울 정도로 몇 십만명의사람들이 서로 도닥거리며 함께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박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탄핵반대 집회가 꾸준히 있었음에도 국민들은 변함없이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을 하기 직전,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이 81%였는데 2월 10일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도 탄핵찬성 여론이 오차범위내인 78%에 달하고 있음이 증명한다.
위와같은 세가지 이외에도 곳곳에 거짓으로 가득찬, "가짜뉴스"를 담은 유인물의 폐단을 지적하고 싶지만 지면의 한계로 이만 끝맺는다.
/최정민 ‘내안의 헌법’모임 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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