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6개 초·중·고교 대상 감사 진행돼
3건 중 2건, 해당학교 감사결과 이의제기

경남도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한 ‘학교 급식 감사’ 결과, 관내 3개 학교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관내에서는 특정업체 밀어주기나 입찰담합 등 수사의뢰대상에 포함되는 중대과실은 없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번 경남도의 감사 대상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3개교도 포함돼 감사를 받았으며, 경남도가 감사 기간 중 당초 감사 대상으로 지정한 학교 이외의 3개 학교가 추가돼 총 6개 학교가 감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관내 지적사항은 총 3개 학교에서 각 1건씩 나왔으며, 세부내용은 ‘식자재 구매 특정업체 지정’, ‘축산물 판매업 미신고 업체의 식재료 납품’, ‘계약업체 외 제3자에 일부 식재료 양도’ 등 경미한 업무착오나 과실의 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군내 A학교의 경우 식자재 납품업체들이 고용한 홍보영양사가 학교를 방문한 이후, 일부 식자재를 특정 업체를 지정, 구매하도록 해 지적을 받았으며, B학교의 경우 계약한 납품업체가 축산물 판매업 미신고 업체임에도 가금류 식재료를 납품한 정황이 감사에 포착됐다. 또 C학교는 관내 육류 식자재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제3자를 개입시켜 양도하는 등의 정황 등이 적발돼 경남도의 지적을 받았다.
경남도는 학교별 감사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접수 받았으나 지적받은 관내 3개 학교 중 1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2학교는 감사 결과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이의제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식자재 구매 특정업체 지정’으로 지적당한 A학교는 업체와 계약과정에서 영양사의 업무착오가 있었다는 점은 시인했으나 나머지 B, C학교는 감사 지적사항과는 다른 사실관계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미신고 업체와의 거래’로 도의 지적을 받은 B학교는 “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는 전 식자재 납품 판매가 가능한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등록된 곳이어서 축산물 납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업체 등록사항만을 따져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과정을 통해 경위와 계약 및 납품의 적절성을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C학교는 ‘제3자 개입 양도 정황’이 감사에서 적발된 C학교는 “학교와 납품계약을 맺은 뒤 육류 운반 및 배송과정에서 타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거래물량이 소량일 경우 배송 및 운반 효율성을 위해 추가 비용이나 계약의 위반, 계약업체 외 타 업체의 납품 반입없이 단순히 배송에만 관여한 것을 두고 지적한 것은 다소 억울하다”며 이 또한 감사 이의제기를 통해 소명 및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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