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후속대책 차원 ‘학교급식 종합 개선대책’ 발표

경남도가 지난해 경남도교육청으로 지원한 학교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감사 실시여부에 대해 양 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감사 결과 중 가장 많은 건수가 지적된 ‘입찰담합’의 관리·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도교육청은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으로 ‘학교급식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학교급식 불법사례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는 지난 8일 발표된 경남도 학교급식 감사 결과 및 도교육청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주요 쟁점들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道 “학교급식 관련 불법행위 여전”, 수사의뢰 등 강력대응

경남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내 교육지원청이 특정 급식업체 2곳에 10억 9600만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해 지역 업체 간 입찰담합으로 총 174억 2700만원의 부당이익이 발행했으며, 또한 일부업체는 위장업체까지 설립해 입찰을 조작하는 불법사례에도 545건, 140억 8100만원에 달하는 등 총 2306건에 326억원 상당을 적발했다.도의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적발 건수 중 위장업체 설립 입찰 조작 등 입찰 담합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전체 96.6%인 2,301건(315억 800만원)에 해당돼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도가 지적한 불법사례 중 가장 많은 입찰담합 사례에는 식자재 납품업체들은 입찰 투찰 시 서로 짜고 월별, 학교별로 나눠 낙찰되도록 담합하거나 서로 간에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시켜 투찰 또는 유찰시키는 방식으로 입찰을 담합 등이 있었으며, 또 부부나 친인척, 직원 명의로 입찰 참가지역에 위장업체를 설립해 낙찰 받은 후 실질적인 납품은 다른 업체가 하거나, 타 지역의 대형유통업체가 경남지역의 시·군에 위장업체를 설립해 낙찰 받아 납품하는 방식 등이 있었다. 또 지역 교육지원청은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 한다는 명분으로 특정업체를 주관업소로 지정, 1인 수의로 계약 체결 강요, 식자재 납품업체들이 고용한 홍보영양사가 학교를 방문해 자사 제품을 구매토록 로비해 특혜를 받는가 하면, 연초에 수립하는 학교급식 계획에 특정업체와 제품을 지정해 수의계약 등의 불법사례도 적발했다.

▲입찰 담합 관리책임 지자체? 교육청? 공방
이번 경남도의 감사결과 발표로 이전부터 ‘학교급식 감사’ 시행에 불편함을 안고 있었던 경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 발표 즉시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도교육청은 경남도 감사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지자체에 있다고 주장해, 양측이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일도 이어졌다.
도교육청은 도 감사결과 발표일인 지난 8일,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경남의 학교는 급식 감사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 어느 곳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감사로 경남의 학교는 지난해부터 온 학교를 벌집 쑤셔놓은 듯 한 것도 모자라 급식 종사자들은 본인의 책무에 대한 자책감을 넘어 급기야는 무기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찰담합으로 지적한 대부분의 사안은 지자체가 업체를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음에도 마치 교육기관의 무능과 부패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또한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오류도 과장하거나 확대 해석하여 교육계를 마치 비리 집단으로 몰고 있다”고 도의 감사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경남도도 도교육청의 기자회견에 이어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경상남도교육청은 궤변으로 학교급식감사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도교육청이 입찰담합에 대한 감독권이 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상에도 발주청인 학교와 낙찰업체가 계약을 통해 급식재료가 납품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는 급식재료 구매계약에 관여하지도 관리감독권한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경남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방향 계획에 따르면 위장업체 관리 감독도 도교육청이 해오던 사항이다”며 앞선 도교육청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등 이견을 보여 양 기관의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도교육청 ‘최저가 낙찰제’ 등 제도개선 나서
도 감사결과에 대해 강력한 반발의사를 보임과 동시에 경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 감사 결과의 후속대책 차원으로 지난 13일 ‘학교급식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종합 개선대책’은 도의 감사결과 발표로 가장 큰 문제가 된 ‘입찰 담합’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 공급 일찰 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의 의무시행과 학교급식에 신선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전일 검수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의 종합개선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시행했던 최저가 입찰제로 야기됐던 입찰업체 간의 담합, 유령업체 설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5000만원 이상 식재료 구매 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3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2000만 원 이하 90%, 2000만 원 초과분은 88%로 낙찰하한율을 의무 적용하며, 5000만 원이 넘는 구매 체결 때에도 식재료 공급업체의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적격심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저가 낙찰제로 야기될 수 있는 가격경쟁 위주의 구매 계약에 따른 식재료 품질 저하와 업체 부도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하루 전에 당겨 받는 ‘전일 검수제도’도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급식 식재료는 당일 오전 납품해 검수시간 부족 등이 문제로 불량 식재료 납품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식재료를 전일 납품해 검수시간을 확보해 건강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이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도서·산간지역 학교가 겪는 식재료 납품 기피 현상을 없애기 위해 공동구매 제도도 확대 시행, 경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던 ‘홍보영양사’ 학교 방문과 식재료 업체와 학교 관계자 대면 접촉을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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