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경남 전역을 뜨겁게 달군 무상급식 중단 논란의 일단이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여 우려스럽다. 최근 경남도가 지난해 도의회 학교급식 특위 지적사항에 기초해 학교급식 지원예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밝히자 도교육청이 다시 반발하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우선 경남도 감사에 대해 전반적 여론은 그릇된 학교급식 관련 위·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일선 학교를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실적 위주의 감사’라는 우회적 의견을 토대로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이후 양 기관의 공방이 벌어진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는 것인지를 두고 논쟁의 접점이 빚어졌으나 사실상 일선 학교 급식관계자들, 특히 남해군과 같은 농어촌지역에서는 입찰담합을 식별할 수 있는 현실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업계의 자정노력이 없이 학교의 관리감독에만 의존할 경우 업계내 은밀하게 빚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들을 알아채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감사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감사 취지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급식 식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전담할 업체가 전무한 실정에서 인근 중소도시 몇몇 업체들이 사전 담합할 경우 이를 간파해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성과와 실적 중심의 감사가 아닌 현실을 감안한 감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감사(鑑査)도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캐묵은 감정 대립이 아닌 현장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할 시스템의 보완과 관련 업계의 자정(自淨)을 유도하는 감사와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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