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도 지나친 감사, 학교급식 근간 흔들기” 반발
경남도, 지난 8일 학교급식 감사결과 발표, 입찰담합 등 2306 적발

지난 2014년 무상급식 중단사태로 치열한 갈등을 빚었던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 감사결과 발표를 두고 다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띠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경남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도내 110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학교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이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우선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번 감사는 지난해 경남도의회의 학교급식사무조사 특위의 지적사항 이행실태와 지난해 학교급식 지원예산 집행사항에 감사 중점을 두고 실시한 결과 9개 분야, 38건의 유형에서 총 2306건, 326억원 상당의 불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남도 감사결과 ▲특정업체 밀어주기 쪼개기(분할) 계약 ▲입찰담합 ▲유령업체 위장영업 ▲부적격업체의 식자재 납품 등 지난해 학교급식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적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불법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5개 법률위반 업체 고발과 유착의심업체 29개소 및 5개 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중대과실을 빚은 51개 기관 관계자에 대한 도교육감의 처분요구, 경미한 과실 215개 학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도 감사결과 발표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도 감사결과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 입장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누구를 위한 학교급식 감사인가”라고 주장한 뒤, 도의 학교급식 감사에 대해 “경남도의 학교급식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유래 없는 급식 감사로 학교를 부패집단으로 내몰고 있다”고 반박하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사 지적사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단속 및 관리·감독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음에도 이를 교육기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해 양측의 공방이 오가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경남도교육청이 이번 감사 조치에 대한 후속대책 차원으로 ‘학교급식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도는 감사결과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뢰한 사법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 양 측의 날이 선 공방이 또 다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 기사 9면, 10면>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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