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16일, 고성·통영 등 1호~2호 지정해역 중점점검

남해군도 점검대상 가능성, 해양·육상 위생시설 관리에 ‘만전’

미국FDA(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하 FDA) 현장점검단이 오는 3월 7일부터 16일까지 경남도를 방문, 지정해역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FDA 위생 점검은 한미패류위생협정에 따라 2년 단위로 지정해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가 양호한 해역에서 생산되는 신선·냉동 패류에 한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윌리엄 버크하트(William Burkhardt) 단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이번 점검단은 해상 점검팀과 육상 점검팀, 실험실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나뉘어 1호 지정해역(통영 한산만~거제만)과 2호 해역(고성 자란만~통영 사량도)을 점검할 예정이다.

남해군은 6호(창선해역)와 7호(강진만) 해역<지도 참조>으로 지정돼 있어 직접 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10일에 이르는 점검기간 동안 FDA의 불시 점검대상이 될 수도 있는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남해군도 고성, 거제, 통영 등 관계 시·군 및 경남도와 함께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경남도는 지난 6일 FDA의 지정해역 현장점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 FDA 점검 대응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TFT에는 4개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해수부와 경남도,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수협 등 수산분야가 총망라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FDA점검을 준비하게 된다.

FDA측은 분변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다 공중화장실과 가두리양식장 화장실, 육상 가정 화장실, 하수처리시설 등 육상과 해상 오염원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남해군은 6호~7호 지정해역에 해당돼 이번 점검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FDA의 경남도 점검기간이 10일에 이르고 점검대상 또한 FDA 측의 재량인만큼 남해군이 점검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15년 FDA로부터 지적을 받은바 있는 가두리양식장 화장실과 바다공중화장실, 육상 하수처리장과 가정집 정화조는 물론, 어선 이동식 화장실, 항·포구 화장실 등 위생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그동안 남해안 청정 해역인 지정해역의 위생관리를 위해 바다공중화장실 15곳, 가두리어장 고정화장실 89곳, 선박용 이동화장실 6644개를 설치·보급하는 등 위생관리시설을 확대했다. 현재 남해안에는 경남 5곳과 전남 2곳 등 7곳의 패류수출 지정해역이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1842t, 1421만2000 달러 규모의 굴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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