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도 유형문화재 제600호 지정

통일신라시대 유물, 우수성 인정 받아

경남도 유형문화재 지정을 노리던 ‘세심사 금동여래입상’이 재도전 끝에 문화재 지정에 성공했다.

남해군과 세심사는 지난 2014년 9월 세심사 금동여래입상의 도 문화재 지정을 상신했으나 지난 2015년 4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으며 2016년 5월 재신청 6월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 당시 남해군은 “세심사 금동여래입상은 8세기 말~9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돼 문화재로 지정해 계승·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며 통일신라시대 불교유물로서 후학을 위한 귀한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본다”며 해당유물의 도 문화재 지정 타당성을 피력했으며 도 문화재위원회는 금동여래입상의 가치를 인정, 2016년 10월 문화재 지정 행정예고에 이어 지난달 5일 ‘도 유형문화재 제600호’로 확정 고시했다.

경남도는 세심사 금동여래입상의 문화재지정에 대해 “세심사 금동여래입상은 광배가 없어졌고 얼굴이 많이 마모됐지만 장식화 경향이 뚜렷해지는 9세기 작품으로 추정됨. 통일신라시대의 시대적 특징을 잘 보임으로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이라고 지정사유 밝혔다.

세심사 금동여래입상의 이번 도 유형문화재 지정으로 여러 가지 관련 도비보조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남해군 관계자는 “통일신라시대 유물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데 이번 세심사 금동여래입상이 통일신라시대 유물로 인정됨에 따라 우리군 불교역사·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생겼다”고 말하고 “이번 도 유형문화재 지정으로 문화재보수사업과 동산문화재 주변정비사업 등이 가능하다. 남해군은 인근 남해가인리화석산지와 세심사를 연계한 사업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또한 기존 도로표지판에 세심사가 병기될 수 있고 도 유형문화재 소재지를 안내하는 단독 표지판 설치도 가능해 관광자원으로서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세심사 금동여래입상의 문화재 지정으로 남해군은 총 19점의 도 유형문화재를 비롯해 보물 3점, 사적 2점, 명승 3개소, 천연기념물 5점, 도 기념물 12점, 민속자료 1점, 문화재자료 40점, 군 보호문화재 5점, 무형문화재 1점 등 총 92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

한편 세심사 금동여래입상은 총높이 22cm(대좌 6.6cm), 무게 750g으로 비교적 작은 크기의 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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