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인도에 주차를 한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
 
  

군이 오는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간 근무시간에만 했던 단속을 야간과 주말까지 실시하며 면 단위까지 단속범위를 넓히는 등 불법 주·정차 뿌리뽑기에 나섰다.

현재는 청원 경찰 2명과 공익 6명이 매일(공휴일, 주말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두 팀으로 나눠 읍 주변을 단속하고 있다.

11일부터는 새벽 6시까지 단속시간을 늘려 경찰과 합동으로 야간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영업용차량(버스, 화물, 택시)이 정해진 차고지 외인 집 가까운 주차장이나 공터 등에 밤샘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문화관광과 교통행정담당 김성근 계장은 “인근에 무료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 등이 있는데도 불법 주·정차가 심할 정도로 주·정차에 대한 국민의식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영업용 차량 단속에 관해서는 “영업용 차량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각 차량마다 차고지가 있는데도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공간 부족과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집중 단속 필요성을 말했다.

주·정차 위반시 4∼5만원의 과태료가, 영업용 차량이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할 경우 운행정지 5일과 과징금 10∼15만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기존 읍에만 했던 단속을 각 면 단위로 확산한다. 면 단위는 읍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장날이나 행사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면소재지 주변이 심각한 편이다.

한편 김 계장은 “올 하반기에는 상습구역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단속카메라를 2∼3대 정도 더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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