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권진선, 이하 경남농관원)은 지난달 3일부터 26일까지 부산·울산 및 경남지역의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백화점,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 농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15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이중 멕시코산 냉장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86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으며, 유과, 떡류,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2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616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농관원은 이번 단속 및 적발 결과를 발표하며 “명절 특수를 노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정시기를 노리는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위반물량이 많거나 상습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위반물량 추적조사를 통해 구속수사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해 쌀, 소고기, 참깨 등 9개 품목은 유전자 분석으로 나머지 약재류와 채소류, 버섯류 등 120종은 이화학적 기법으로 원산지를 확인해 국산 둔갑 행위를 적발해 내고 있다며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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