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항소심 재판부 배정, 이르면 내달초 항소심 개시 전망
민간인 D씨 제외 피고인 5명, 사실 오인 근거 양형 부당 제기

지난달 2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상훈)가 ‘남해군 사무관 승진 청탁 비리사건’에 대한 1심 선고 판결을 내렸다.
1면 머릿기사에서 다룬 것과 같이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의 유죄를 판결하고 공무원 S씨의 처제 B씨에 대한 벌금형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각 피고인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먼저 이미 잘 알려진 사항이나 다시 복기해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의 혐의는 공무원 S씨와 S씨의 처 A씨, 처제 B씨, 남해군 청원경찰 C씨, 뇌물의 최종 전달책으로 검찰이 지목한 민간인 D씨 등 5명은 이번 범행에서 사무관 승진 청탁을 명목으로 3천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 또 금품의 최종 종착지로 검찰이 지목한 군수 비서실장 K씨는이들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전달한 금품 3천만원을 수뢰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심리를 위해 총 10차에 걸친 공판을 진행한 뒤 지난 26일, 검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나온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피고인 6명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본지가 입수한 이번 사건 판결문에는 이들 피고인 6명에 대한 검찰측 공소사실 등 범죄사실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를 종합한 재판부의 판단 등이 담겨있다. 분량은 A4 28쪽 분량이다. 판결에 대한 요지는 1면 머릿기사에서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선 이번 사건의 범죄성립요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시종일관 부인했던 비서실장 K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면 “피고 K씨는 자신의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청탁성 뇌물을 최종 전달한 피고 D씨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자신의 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뇌물 3천만원을 입금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비서실장 K씨에게 교부했다고 진술한 점, 위 계좌의 인출지점과 비서실장 K씨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가 일치하는 등 정황증거 또한 피고 D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K씨의 뇌물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D씨의 진술과 증언에 덧붙여 지난해 11월 10일 열린 7차 공판 당시 S씨 처제 B씨와 청원경찰 C씨의 증언에서 비서실장 K씨가 이들 피고인에게 “연말에 고현면장 자리가 빈다”는 진술을 한 점도 비서실장 K씨의 범죄 혐의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판결에 인용했다.
재판부는 특히 “비서실장 K씨의 범죄사실을 입증한 주된 증거는 피고 D씨의 진술과 여러 객관적 정황”이라고 명시한 뒤 “피고인 D씨의 경우 검찰의 선처를 기대해 검찰 의도에 부합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고, D씨 자신이 비서실장 K씨에게 뇌물을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한 것이라면 그 죄책을 떠넘길 사람이 없어지거나 D씨 자신이 사기 또는 변호사법 위반의 죄책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D씨 진술과 증언의 일관성, 다른 정황증거들이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핵심인 비서실장 K씨에게 금품이 교부된 점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 근거를 판결문에 적시했다.
또 공무원 S씨와 가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S씨의 경우 자신의 처와 처제가 개입된 금품 전달 사실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범행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며 S씨의 처 A씨와 처제 B씨도 청원경찰인 C씨를 통해 민간인 D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나 비서실장 K씨에게 금품이 전달된 것은 몰랐다며 뇌물공여의 범의(犯意)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금품 교부시점을 전후로 뇌물 공여자 및 수뢰자간 통화기록이 수 회 또는 십 수회에 걸쳐 존재하는 점, 이들이 범행 공모 목적 외 따로 연락을 취할 만큼의 친분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의 범죄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청원경찰 C씨도 검찰 조사와 공판과정 증언을 통해 “심부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돈가방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반론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S씨의 처제 B씨와 금품 액수를 흥정하는 문자메시지가 오갔고 B씨의 진술 또한 일관되게 이같은 범죄 사실에 부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여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민간인 D씨 제외, 피고인 전원 항소
재판부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판단에 따라 “이들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선고형 결정에 앞서 이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해 선고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S씨의 처제 B씨는 언니와 형부 부부를 돕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돼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최종 뇌물 전달책인 민간인 D씨의 경우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범행 가담정도도 나머지 피고인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최종 뇌물 전달책인 민간인 D씨를 제외한 피고인 전원은 지난달 말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각 피고인별로 추정되는 항소 이유는 1심 공판과정과 이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변론과 최후진술 등 1심 심리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감안할 때 공통되는 점은 사실 오인에 따른 양형 부당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무원 S씨는 1심 판결에서도 지속된 범행사실의 사전 인지가 아닌 하반기 인사시점을 전후해 알았다는 주장을 거듭해 범행 공모에 가담했다는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이며, S씨의 처 A씨와 처제 B씨고 뇌물공여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씨의 처제 B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기는 하나 항소를 포기해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 아니기에 당연퇴직에 해당되지 않으나 유죄가 인정된 혐의가 공무원 3대 주요 비위에 속하는 뇌물죄여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중징계 처분 요구 사안에 해당돼 사실상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문을 박탈 당하는 해임 또는 파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 양형을 낮추기 위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서실장 K씨의 경우 1심에서 시종일관 범죄혐의 일체를 부인했고, 이미 재판부의 판단에 인용된 몇몇 정황에 대해 공판과정에서 반론을 제기했으나 양형 및 법리적용에 제외된 사안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해 항소심 변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항소의사를 포기한 민간인 D씨는 “불법인줄 알았으나 순수한 인간관계에서 부탁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에서 브로커로 지목된 점에 대해선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자숙하며 성실히 살겠다. 이번 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또 고향이미지에 먹칠을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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