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방서(서장 안상우)는 설 연휴기간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에 관해 집중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새해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연휴기간 귀성객이 많이 몰리는 전통시장과 남해공영터미널 등지에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단지 배포와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로 진행됐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는 지난 2012년 2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2년을 기준으로 이후 신축된 주택은 이 규정에 따라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반면,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내년 2월 4일까지 동법에 따른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의무 설치해야 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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