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면 봉화리 일원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 H씨가 남해시대신문 및 사업관련 보도를 담당한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고소 및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 H씨는 “삼동면 봉화리 일원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공청회 등 절차가 진행되던 중 남해시대신문이 일부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보도한 내용으로 자신의 명예와 기본권이 침해되고 사업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남해시대의 관련보도 직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해 정정 보도를 청구했으나 조정사항조차 이행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H씨가 법원에 청구한 원고소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내역 미이행 강제금 1200만원과 해당 보도로 인한 화상권, 초상권, 성명권 침해로 인한 이미지 추락, 해당 보도로 지연된 사업일정으로 인한 손실 등을 감안해 3000만원의 금액을 손실금을 산정해 총 4200만원이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는 사업자 H씨고, 피고는 남해시대신문과 해당보도를 담당한 K기자다.
이같은 H씨의 형사 고발 및 손배 청구 등 일련의 사법적 조치에 대해 남해시대 관계자는 “아직 그와 관련한 어떤 조치나 통보도 없는 상태다. 형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나 민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통지도 없는 상태이나 향후 이들 기관의 조치가 이어지면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사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파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의 조정사항이 파기에 이르게 된 이유는 사업자 H씨의 불복으로 인한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통지가 오면 사법적 대응은 하겠으나 현재 H씨의 주장은 그 어떤 민형사상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언론플레이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확인한 결과 허위보도에 따른 명예훼손건은 현재 경찰의 수사 마무리단계에 있어 늦어도 2월초쯤 검찰 송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손배 청구 소송의 경우 어제 법원의 소장부본 등 소송 관련 서류 송달이 피고측에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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