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고공판이 예정된 사무관 승진청탁 비리사건과 함께 지난 2015년 여름, 지역정가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상왕군수설’로 비서실장 부친 A씨가 사법당국에 군의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현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제4부(재판장 김종헌)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돼 관련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초 이른바 ‘의회직원 K양의 군의회 내부발언 녹취 및 유출의혹’을 토대로 한 군의원 5명의 기자회견이 있은 시점을 전후해 남해군의회 J의원은 의원간담회와 중식자리 등에서 동료의원에게 ‘상왕군수설’을 언급했고 이로 인해 ‘상왕군수설’의 당사자로 회자된 군수 비서실장의 부친 A씨는 사법당국에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 군의원들을 고소했으나 같은해 5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해당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를 제기했고 지난해 7월 중순, 검찰에 재기수사명령과 함께 관련 수사가 진행돼 같은해 10월 남해군의회 J의원에게 검찰은 50만원의 구약식 벌금 처분을 내렸으나 이번에는 J의원이 검찰 처분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다투게 된 것.
남해군의회 J의원의 명예훼손 소송건 1차 심리는 지난 1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J의원은 “검찰의 구약식 벌금처분에 불복,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해 준 뒤 “당시 세간에 회자된 ‘왕군수’의 인사개입의혹을 근거로 이같은 발언을 한 적은 있으나 비서실장 부친 A씨를 특정해 언급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차기 기일은 오는 3월 17일 오후 2시, 동일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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