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2017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행, 지원 대상자를 신청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취업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장기입원가정, 학교재학, 취업준비, 출산휴가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을 달리해 서비스가 진행된다.
돌봄 서비스는 크게 시간제 돌봄, 종일제 돌봄, 종합형 돌봄 등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시간제 돌봄은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연간 480시간 이내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일제 돌봄은 만3개월 이상~만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1회 4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월 120~200시간 이내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 종합형은 아이 돌봄과 함께 가사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소득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표 참고>


이외에도 특별지원 돌봄으로 수족구병, 감기 눈병 등 유행성 질병으로 인해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 동행과 재가돌봄 서비스가 지원된다.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기준금액 7800원, 본인부담금 3900원으로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및 납부증명서, 취업증빙과 정부지원 자격여부 입증서류를 구비, 신청해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면 된다.
특별지원 돌봄은 응급상황을 고려해 질병아동의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을 올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인 남해여성회에 제출하면 바로 지원 가능하다.
남해여성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자 많으나 남해군은 아직 모르는 분이 많아 참여률이 낮다”며 “좋은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이번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여성회(864-6615)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