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해 지원계획이 만료된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2003년도 융자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1일까지 농어가 또는 농어업 관련 법인체(단체·조직)에 한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우리군에 지원될 융자금은 총 14억 2000만원(농업분야 11억 3600만원, 수산분야 2억 84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지원한도는 생산자 단체 및 조직이나 공동사업장, 법인에 대하여 5000만원, 농어업인은 2000만원이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고 군농정심의회와 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5일부터 융자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 농정기획담당(☎860∼337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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