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군은 관내 주택의 지붕에 설치된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 등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실시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방식이 아닌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은 6억 7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슬레이트가 포함된 주택과 그 부속건물 202동을 선정, ㎡당 2만원,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 소유자 부담이 원칙이며, 단독 축사와 창고 등의 건물은 지원되지 않는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