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남해군지부 관련 성명 발표, 해당 인사 ‘부적절’ 지적

군 관계부서 등 다수 공무원, 감사청구 기각 결정 예상
“도의적 책임 지적은 인정되나 감사대상 적용 어려워”

지난 11일 단행된 2017년 남해군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어 ‘불문경고’의 행정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서기관 승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남해군을 넘어 경남도 전체로 파형이 확산되고 있다. 군내에서 제기된 논란 또한 여전하다. 다만 언론이 아닌 공직 내부, 공무원노조에서 이례적으로 해당 사안을 비롯한 인사 관련 성명이 나왔다는 것은 특이할 상황이다.


▲홍지사 주민소환운동본,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
남해군 정기인사 전부터 언론을 통한 해당 공무원의 승진대상 포함 부적절 지적이 제기된 것에 이어 인사 결과 해당공무원의 서기관 승진이 단행되자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군 인사 이튿날인 지난 12일, 남해군 인사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국민감사청구 추진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의 측근과 사조직, 일부 공무원까지 동원돼 자행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 허위조작서명운동에 연루,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승진된 것은 법을 어기고도 도지사에게 충성하면 모든 죄를 면하고 오히려 승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군 인사에 대해 비판했다. 운동본부측은 현재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지자체 사무에 관해서는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 사안을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인 국민이 청구인으로 거주지에 상관없이 300명 이상이 ‘청구인 연명부’에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형태로 성립되며 이같은 요건을 갖춰지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 남해운동본부 관계자는 “지난 18일부터 서명 작업에 착수해 군내에서만 100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다. 이후 지역별 서명부를 종합해 경남본부가 대표청구인 자격으로 설 명절 이후 감사원에 청구할 계획이다”라고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을 전했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추진되는 서명운동 형식상 감사 청구 요건은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노조 남해군지부도 인사 관련 성명 발표
또 군내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지역본부남해군지부(이하 공무원노조)도 지난 17일, 이번 남해군의 인사 관련 성명을 발표하며 군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해당 성명은 군 내부행정망 게시판과 남해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됐다. <사진>


공무원노조는 성명 서두에 “남해군 인사 관련 ‘매관매직사건’과 ‘교육감 주민소환 연루 공무원 승진 논란’이 제기된 언론기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의 중심에 있는 공무원노조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군민들에게 정중히 사죄드린다”며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한 언론 보도를 인용한 뒤 “경남도의 솜방망이 처분은 이후 선거 등에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지자체장에 줄서기를 함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노조는 “남해군은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공무원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현장에서 노력하는 군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상실감과 허탈감을 안겨줬다”며 홍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남해군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에 임해 줄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남해군 사무관 승진청탁 비리사건’을 ‘매관매직사건’으로 명기해 성명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지만 검찰 구형을 보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선고 공판이 남아있지만 승진 청탁 명목의 돈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남해군수는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국민감사를 통한 철저한 조사 및 감사 결과 문제가 있을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 △인사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공무원노조 추천 인사 위원 또는 공무원노조 참관 조치 △매관매직사건 결과에 따른 군수의 대군민 사과 등 4개 요구사항을 관련 성명에 포함시켰다.

▲서기관 승진인사 및 노조 성명에 엇갈린 내부 반응
이같은 단체들의 문제 제기와 성명 발표 등에 대해 군 행정과 등 복수의 관계 공무원들은 우선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아직 청구되지 않은 건을 두고 관련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고 말한 뒤 “감사청구 후 실질적 감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감사에 응할 것이다. 다만 이미 논란 제기 시점에 나온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경남도 인사징계위원회와 이후 행정적 감경절차에 따라 ‘불문경고’로 처분이 확정된 사안이고 징계가 아닌 처분을 근거로 승진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제기된 도의적 책임이나 부적절 논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행정적 업무 과실을 다투는 감사대상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무원노조의 성명을 두고도 공직 내부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공직내부에서는 “노조가 해야할 일을 당연히 했다”는 지지층과 그간 이뤄진 인사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던 노조가 다소 정치적 영역에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입을 떼고 나선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층으로 극명히 갈렸다.
군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미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를 알고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노조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지의사를 밝히는 층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노조원 다수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그간 인사에 대해 어떤 반응도, 입장도 밝히지 않던 노조가 정치적 영역과 맞물려 있는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노조원 다수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닌 특정 소수의 집행부나 일부 노조원이 지닌 개인적 정치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들 사이에서는 “사무관 승진청탁 비리사건에 대한 노조 언급도 의혹이 최초 제기된 시점도, 사법적 결론이 내려진 시점도 아닌 상황에서 검찰 구형을 인용, 관련 입장을 표명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이 남해군 정기인사를 둘러싼 감사청구와 노조의 성명 발표를 둘러싼 논란이 공직 내부에서도 평가와 전망이 엇갈리는 만큼 논란의 불씨는 당분간 공직내부에서도 쉬이 꺼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중론을 이루고 있어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영식·김인규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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