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K씨 변호인, “무리한 법리적용, 특가법 적용 안돼” 반박
공무원 S씨·비서실장 K씨 제외한 피고인, 일부 혐의 인정, 선처 요청

남해군 사무관 승진청탁 비리사건의 10차 공판이 지난 12일 열렸다.
사실상 이번 공판으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증거조사 등 심리는 마무리됐고, 오는 26일 재판부의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들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 6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맞서 이어진 피고인측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에서는 비서실장 K씨와 공무원 S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4명은 검찰측 공소사실에 적시된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범행 모의와 교사 등의 진행과정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으며, 재판부에 정상 참작요인을 거론하며 선처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표 참조>


이번 사건이 지역 정관가는 물론 지역사회내 지대한 파장을 몰고 온 가장 큰 원인은 그간 소문으로만 횡행했던 남해군내 인사비리의혹이 최초로 검찰 기소까지 이어졌다는 점과 더불어 ‘검은 돈’의 최종 종착지로 군수 비서실장을 검찰이 지목한 공소사실 때문이다. 그간의 공판과정을 다룬 보도내용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듯 비서실장 K씨는 검찰의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일체를 완강하게 부인해 왔고, 검찰이 채택한 비서실장 K씨의 유죄 입증에 유리한 증인들의 진술에서도 비서실장의 범행 개입을 단정할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다. 검찰이 최종 전달책으로 지목한 피고인 D씨의 진술만이 유일하게 비서실장 K씨의 범죄혐의를 이번 공판에서까지 뒷받침하고는 있으나 비서실장 K씨는 피고인 D씨의 진술과 증언 전체를 반박하며 모든 정황에서 배치되는 양상을 띤다.
특히 이번 공판에서 특이할 점은 지난 9차 공판에서 비서실장 K씨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범행에 이용된 은행계좌에 대한 인출 수단을 감별할 금융당국의 사실관계 조회신청 결과 검찰측 공소사실과는 달리 최초 인출된 현금 50만원의 인출 수단이 통장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 8차 공판에서 피고인 D씨가 “계좌 입금 후 체크카드는 비서실장에게 전달하고 자신이 통장과 도장을 보관했다. 이후 출금은 모두 비서실장을 통해 이뤄졌다”고 증언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비서실장 K씨측 변호인이 이에 대한 변론과정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피고인 D씨의 진술 신빙성은 탄핵할 만한 정황이자 비서실장 K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뇌물수수) 위반에 대한 법리적용 여부도 이번 사건의 선고에 앞서 재판부가 고려할 주요쟁점으로 부상했다.
비서실장 K씨측 변호인은 “최초 인출된 현금 50만원의 인출주체를 두고 피고 D씨는 K씨의 개입을 일관되게 주장하나 D씨는 검찰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이에 대해 진술 또는 자백할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다 사실관계조회신청 이후 K씨의 인출동의하에 이뤄진 행위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이는 신빙성있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 특히 이같은 정황을 감안하면 특가법 위반은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D씨의 인출이 확인된 만큼 이후 이어진 타 금품의 인출 여부에 상관없이 K씨에 대한 특가법 적용은 어렵다”고 변론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2조 1항 3호에 따르면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 기준에 따르면 최초 통장을 통해 인출한 50만원의 인출이 피고 D씨 또는 주변인물에 의해 인출됐을 가능성이 정황으로 드러난 만큼 나머지 금원에 대한 인출 등 모든 정황에 K씨가 개입됐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은 현행법에 명시된 기준에 불부합한다는 것이 비서실장 K씨측 변호인의 변론 요지다.
또 비서실장 K씨측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여부 외 여타 증거에 대한 입증능력을 볼 때 검찰이 구형에서 밝힌 인출지점과 K씨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이 인접하다는 근거에 대해서도 우연의 일치 또는 정황증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피고인 D씨 또는 주변인에 의한 인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K씨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의 능력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 미흡을 지적했고, 명시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325조를 인용, 비서실장 K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 공무원 S씨와 처, 처제의 공동변론을 맡고 있는 변호인도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의 의혹이 최초 제기된 2014년 10월부터 비서실장 K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어진 2015년 4월까지 장기간에 걸친 수사로 핵심 관여자에 대한 수사가 지연됐고 상대적으로 수사 강도도 약했던 탓에 본 사건의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 및 구형의 부실을 우회적으로 지적했고, 피고인 C씨의 변호인도 검찰이 구형시 범죄혐의로 밝힌 ‘소개비 1천만원 취득’에 대해 검찰측이 주장하는 금원의 출처가 명확치 않고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고 C씨가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사건에서 모든 정황에 대해 검찰측 주장을 시인하고 자신에게 씌워진 범죄혐의까지 인정한 피고인 D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자백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피고 D씨의 자백은 타 피고인이 진술이나 증언을 달리함으로써 유무죄 또는 양형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것과 달리 이 법정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말할 위치에 있다. 재판부는 모든 진실을 자백한 D씨의 용기와 형사처벌에 따른 가장의 부재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가족의 상황 등을 정상으로 참작해 선처를 요청한다”고 변론했다.
공판 초기 재판부에 변론분리신청을 제출해 그간 공판에서 단 한차례도 직접적인 입장을 청취할 수 없었던 공무원 S씨는 “우선 이번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사과한다”고 말한 뒤 “9개월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음에도 검찰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기소했다. 그로 인해 직장에서 직위해제되고 삶도 건강도 잃었다.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며 공직생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최후진술했다.
비서실장 K씨는 최후진술에서도 공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여러 정황들을 언급하며 모든 정황을 따져볼 때 “처음부터 검찰의 주장이나 피고인 D씨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한 뒤 “검찰 기소 전인 5월 중순경 3회 피의자 조사 후 한 차례 더 검찰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검찰측 통보에 부친 칠순잔치가 있으니 조사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안 된다며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뭐가 급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날 비서실장 K씨는 “이른바 ‘군수 별동대 거짓폭로극’이 지역내에서 논란이 된 직후에도 검찰측이 출석을 요청해 자진출석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기소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취했는지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재판부의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바란다”는 말로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무관 승진청탁 비리사건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동일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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