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계좌 사실관계조회 결과 복수인 출금 정황 확인, 판결 변수될 듯
오는 26일 1심 선고공판 앞두고 지역내 판결 전망 ‘분분’

지난 2014년 남해군 하반기 정기인사 이후 불거진 인사비리 의혹에서 출발해 약 1년 5개월여간 정관가는 물론 지역사회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남해군 사무관 승진청탁 비리사건’의 1심 공판이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상훈)에서 열린 남해군 사무관 승진청탁 비리사건 10차 공판에서는 이번 사건에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각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최후진술과 최후변론이 이뤄졌다. <관련기사 3면>
우선 이번 10차 공판 진행 전부터 세간의 관심이 가장 쏠린 대목은 지난 9차 공판에서 비서실장 K씨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요청한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사실관계 조회신청 결과였다. 앞서 9차 공판에서 비서실장 K씨측 변호인은 범행에 쓰인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주체와 정황을 두고 명백한 증거는 없이 피고인간 진술이 상반되고 있는 점을 두고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이뤄진 현금 인출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해당 계좌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실관계조회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 범죄성립요건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최종 전달책인 피고 D씨와 비서실장 K씨 사이의 진술이나 증언이 전면 배치돼 왔고, 피고 D씨가 지난 8차 공판 당시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공무원 S씨측 가족에서 출발해 남해군 청원경찰인 피고인 C씨를 거쳐 자신에게 전달된 3천만원의 청탁성 금품을 “자신의 처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뒤 체크카드는 비서실장에게 전달하고 통장과 도장은 자신이 보관했다”는 증언의 신빙성과 교부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롯됐다.
비서실장 K씨측 변호인이 이날 법정에서 금융당국의 사실관계조회신청 회신 결과 “3천만원이 최초 입금된 2014년 3월 6일로부터 이틀 뒤인 3월 8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50만원의 현금이 인출됐고, 인출수단은 통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언한 것과 같이 피고 D씨가 “통장은 자신이 보관했고 이후 금품은 비서실장이 인출했다”고 한 기존 진술 및 증언과는 배치되는 정황으로 이번 사건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같은 사실관계조회신청 회신결과에 대한 재판부의 석명권 발동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같은 검찰의 석명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 D씨와 비서실장 K씨에게 각각의 경위를 확인했다. 석명권은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해 직접 질문하는 재판부의 권한이다.
재판부는 통장을 이용해 출금이 이뤄진 현금 50만원의 인출경위 및 동기 등 사실관계에 대해 피고인 D씨와 비서실장 K씨에게 질문했고, 피고 D씨는 “비서실장의 요청으로 당시 남해군과 플라즈마 발전소 업무협약 체결에 참여한 모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 파악에 나섰고, 진주와 대구 등지에 현장 확인을 다녀온 경비를 요구했고 비서실장의 동의를 받아 현금 50만원을 인출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비서실장 K씨는 “피고 D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피고 D씨의 해명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에 기소된 피고인 6명 전원에 대한 징역형을 구형했고, 각 피고측 변호인과 피고인들 중 비서실장 K씨, 최초 뇌물공여자로 검찰이 지목한 공무원 S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4명은 일부 범행 가담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비서실장 K씨와 공무원 S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4명은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남해군 사무관 승진청탁 비리사건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이 사건 판결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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