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상춘)는 지난 8일 오전 10시 41분경, 상주면 상주은모래비치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넘어져 다리 부상을 입은 최 모씨(59)를 구조, 긴급 이송했다. <사진>
해경에 따르면 이날 사고자 최 씨는 낚시를 하기 위해 갯바위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어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으며, 해경은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 요구조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한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사고를 입은 최 씨는 후송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객의 방문이 잦은 지역특성상 이같은 실족 또는 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뒤 “특히 갯바위 낚시를 할 경우 미끄럼 방지기능이 있는 낚시장화 등을 착용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라고 조언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갯바위 낚시 중 낚시배를 이용할 경우 제대로 접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동하게 될 경우 낙상사고나 뱃머리에 부딪혀 부상을 입는 경우가 흔하다”고 설명한 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절대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철수시에도 여유를 갖고 미리미리 접안 지점에 대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물이 빠진 갯바위에서 이동하게 될 경우에는 바위에 붙은 해조류 등으로 인해 미끄러질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낚시어선 선장이나 승조원의 안내에 따라 위험한 지역에서의 낚시는 자제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안내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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