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에도 ‘할증’ 명시 없어, 다수 군민 모른채 돈 내는 격
소비자 알권리 제고 차원, 병의원의 홍보·안내 절실

지역 병·의원의 평일 진료비가 평일 오후와 주말에는 추가 금액이 할증되는 ‘진료비 가산 제도’에 대해 다수의 군민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할증요금이 영수증에도 따로 명시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 차원으로 병·의원의 할증 요금에 대한 홍보와 안내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할증 요금이 적용되는 진료시간이 면 소재의 고령 인구 다수가 찾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가 포함돼 병·의원을 찾는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례1.
남해 읍에 거주하는 A씨는 물리치료를 위해 이틀 간 지역 의원을 찾았다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분명히 진료 받은 두 번의 물리치료 과정은 똑같았는데 청구된 진료비가 달랐다.
두 번의 진료 모두 아침 9시 경을 전후해서 받았지만 하루는 야간진료로 처리된 점을 이상히 생각하고 해당 의원에 이 사유를 묻고 설명을 듣고 난 그제야 ‘진료비 가산제도’에 대해 알게 됐다.
앞선 사례에서 나타난 ‘진료비 가산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06년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병원과 약국의 야간, 휴일 영업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등 10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된 안내·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드물다.
세부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평일 동네의원을 방문했을 때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0%를 부담하고, 30%는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다.
여기에 ‘진료비 가산제도’에 따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일요일과 공휴일에 병·의원을 방문할 경우 30%의 가산금이 더 붙게 된다.
건보공단에서는 병·의원 자체적으로 ‘진료비 가산제도’에 대해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가산금을 안내·표시하도록 하는 법적제제가 없어 지금까지도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이 가산금이 진료비 영수증에도 할증금액이라는 표시 없이 진료비에 자동 합산돼 자신의 진료비 가산 여부를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대다수며, 앞선 사례처럼 같은 진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진료비를 내는데 불만을 가진 환자들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 내 한 의원을 찾은 한 군민도 “여태까지 가산 금액으로 계산 된 줄 모르고 비용을 지불해왔다. 가산금액이 크지 않고 이미 제도로 만들어진 상태지만 가산제도에 대해 알고 나면 뭔가 속은 느낌이 든다”고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 같은 가산제도가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국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진료비 가산제가 적용되는 시간에 처방약을 받으면 약제비(조제약의 경우)에 30%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있다.
특히 점심시간에 진료를 받고, 오후 6시 이후 약국을 찾아 처방을 받으면 가산금이 붙게 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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