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상춘)는 연말연시 잦은 모임 등으로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예방을 위하여 지난 1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관내 모든 선박에 대한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육상 도로보다 높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점심식사시 음주(반주) 후 출항하거나, 음주 다음 날 숙취상태로 운항타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선박 운항 중은 물론 운항 전에도 음주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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