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과 연료비 절약을 위해 마련돼 내달까지 남해공용터미널을 비롯한 군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의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이다.
단 대기온도가 5℃ 미만인 경우 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냉동차·청소차 등 동력 사용이 필요한 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1차 경고하고 이후 5분을 초과해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군 관계자는 “엔진 재시동시 소모되는 연료량은 공회전 약 5초에 해당하기에 5초 이상 공회전하는 경우 엔진을 정지하는 것이 연료도 절약하고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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