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남해마늘연구소(이사장 박영일·소장 박정달)는 지난 13일 마늘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위원장 박영일 군수를 비롯한 이사진과 관련 직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박영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우리 마늘연구소는12개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연말까지 다양한 시제품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하고 “박정달 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내년에도 군민의 사랑을 받는 연구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오늘 상정안건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깊이있는 검토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보고안건과 심의안건 총 14건이 다뤄졌다.

먼저 보고안건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마늘연구소는 올해 ‘고용안정을 위한 정년보장 및 임금피크제’를 실시, 공모직 연구소장과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마늘연구소 직원 12명 전원이 정규직으로 운영돼 60세 정년제와 56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남해마늘연구소는 2016년 경영실적평가에서 5개 등급 가운데 두 번째인 A등급을 취득, 실적을 인정받았다. 이어 9월 27일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과 관련 임직원 총 4회에 걸쳐 관련교육을 이수하기도 했다.

심의안건에서는 마늘연구소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를 소폭 인상,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늘연구소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고가의 연구장비 설치를 위한 기금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마늘연구소 연구생산장비 설치기금 조성 및 운용규정 제정안’, ‘2017년 마을연구소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가 이뤄졌다. 예산안에 따르면 2017년 마늘연구소 예산규모는 22억1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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