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발의 안건은 7대 의회 민생조례안 첫 의원입법사례

남해군의회(의장 박득주) 의원들의 왕성한 입법활동이 지역 정가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회기에 들어간 제215회 남해군의회 2차 정례회 중 박미선 의원과 정홍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이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박미선 의원이 의원발의한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발의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7대 의회 들어 첫 의원발의 민생조례안 입법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박 의원의 발의한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방침과 지원범위를 비롯해 관련 육성정책 심의위 구성 및 운영, 지원사업과 교육, 여성농어업인 정착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미선 의원은 “본 조례안은 군내 여건상 여성농어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해당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정홍찬 의원은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해당 조례안에 군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조난사고 발생시 수색, 구조, 구난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유류비, 인건비, 야간동원, 스킨스쿠버 동원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해상사고는 헬기나 경비함정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근접한 지역내 선박의 신속한 구조참여가 더욱 중요한 실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한 뒤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민간구조의 활성화 및 신속한 해상구조 체계를 확립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부연했다.
박미선, 정홍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조례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 조례안 심사과정을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열리게 될 제215회 남해군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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