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농협 간접강제금 배상시 심각한 경영위기 봉착 ‘기정사실화’
농협 관계자, “상인회와 협의·조정 위한 모든 조치 취할 각오”

▲남해농협 하나로마트 전경

지난 2014년 시작된 남해농협(조합장 하진용)과 시장상인회간 법적 분쟁에서 최근 법원이 남해농협 하나로마트의 부당영업행위로 인해 2010년 체결된 양자간 상생발전협약 이행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아 남해농협이 시장상인회에 6억4800만원의 거액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남해농협은 이같은 법원의 판결 이후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면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밟고는 있으나 사실상 이 판결의 본심격인 영업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 패소에 이어 배상금 지급 의무를 강제할 집행문 부여 소송 2심에서도 남해농협이 사실상 패소하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역내 우려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시장상인회측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간 간접강제금 조정을 위한 농협의 선제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측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요컨대 시장상인회측은 최소한 집행문 부여의 소송이 제기되기 전 또는 진행과정 중이라도 하나로마트 부당영업으로 인한 시장의 영업피해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이에 대한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억울함을 피력하고 군의 중재로 이뤄진 상생발전협약의 부당성을 언급하며 협상에 있어 이른바 ‘고자세’나 ‘갑질행태’를 유지해 온 것에 대한 지적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진행돼 온 법리적 상황을 살피면, 대법원에서도 현재까지 이어져 온 법적 판결의 요지가 바뀌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시기의 문제이지 이미 남해농협이 처한 위기 국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남해농협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농협측의 대법원 상고 행위를 두고 농협 조합원을 비롯한 세간의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하나로마트측이 648일간 이어온 영업행위에 부당성을 인정한 영업중지 가처분신청의 소송 결과에 이어진 집행문 부여의 소송에서도 사실상 남해농협이 패소하는 일관된 법 해석이 내려졌음에도 대법원 상고를 한 남해농협의 행위를 ‘시간끌기’라고 해석하거나 이 시간끌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으로는 이미 예견된 위기요인을 시기상으로 지연시킴으로서 연말 회계연도 및 결산, 운영공시내용에 반영될 리스크를 일시적으로 은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남해농협측은 이같은 세간의 해석에 대해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남해농협측 복수의 고위관계자는 “대법원 상고는 이같은 법적 과정을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통해 보고한 뒤 결정된 사안으로 임원 한 두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시장상인회와의 간접강제금 조정과 협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펼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시장상인회가 현재 요청하고 있는 공개사과를 포함해 협의와 조정을 위한 모든 조치는 취할 각오가 돼 있다”며 “남해군의 중재테이블 마련 요청을 해 둔 상황인 만큼 시장상인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장상인회와 남해농협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같은 농협측의 입장에 대해 남해농협내 정서나 경영상황에 비교적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시장과의 협의나 조정이 이행되지 않은채 현재 법적 판결이 그대로 유지돼 6억4800만원의 간접강제금과 법적 절차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면 남해농협이 져야할 부담은 7억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추정된다”고 말한 뒤 “판결이 내려지면 농협 자체적으로 경영관리에 대한 절차에 돌입하게 되겠지만 우선 예상가능한 수순은 자산 매각을 통한 간접강제금 등 소요비용 확보 또는 농협중앙회의 경영진단 후 합병권고나 부실 및 관리조합 지정 등의 절차로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자산 매각 외 중앙회 차원의 관리절차에 들어가게 돼 부실 및 관리조합 지정이 이어진다면 중앙회 차원의 무이자 융자지원이나 무이자 정책자금의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해 남해농협의 경영 위기는 당면한 시장간 소송 금액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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