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씨, 인사비리의혹 보도 후 “S씨 가족에게 돈 되돌려줘”
오는 15일, 비서실장 K씨 증인신문 반론 내용에 이목 집중

남해군 사무관 승진청탁 비리사건의 8차 공판이 지난 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상훈)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지난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진 3명의 뇌물공여 혐의자(공무원 S씨의 처 A씨, 처제 B씨, 남해군 청원경찰 C씨)에 대한 신문 절차에 이어 마지막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민간인 D씨, 승진청탁성 뇌물의 최종 종착지로 검찰이 지목한 비서실장 K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공판 시간 모두 민간인 D씨에 대한 증인신문(訊問)에만 집중돼 비서실장 K씨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은 차기 기일(15일)로 미뤄졌다.
증인석에 앉은 민간인 D씨는 검찰 주신문에서 2015년 3월 6일 오전 9~10시경 남해군 청원경찰 C씨로부터 3천만원을 수뢰한 뒤 같은날 750만원과 2250만원을 10시 23분과 10시 26분 등 2회에 걸쳐 자신의 부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한 뒤 이 통장과 연계된 현금카드(직불카드)를 비서실장 K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간인 D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측 증거기록 중 입출금 계좌내역과 민간인 D씨와 비서실장 K씨간에 이뤄진 전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을 화상기를 통해 확인하면서 일반 방청객들도 이같은 증거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있었다.
민간인 D씨의 증언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 기록에 따르면 청탁성 뇌물 3천만원이 입금된 계좌는 2014년 10월 15일이며, D씨는 “해당 시점에 관내 모 업자로부터 받은 150만원을 비서실장에게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해당 계좌를 개설했고 개설시기 즈음 이미 현금카드를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D씨는 이후 공무원 S씨측에서 전달된 청탁성 뇌물 3천만원을 2015년 3월 6일 오전 10시 23분과 26분, 2회에 걸쳐 각각 750만원과 2250만원으로 나눠 해당계좌에 입금했으며, “이미 카드는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굳이 전달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에 입금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D씨의 증언을 기반으로 이날 검찰과 변호인측은 소위 ‘검은 돈’이라 볼 수 있는 승진청탁성 뇌물을 현금이 아닌 계좌에 입금한 의도와 경위에 대한 심문(審問)이 양측으로부터 집중됐다.
검찰과 변호인의 이같은 심문에 D씨는 “앞서 전임 군수 재임 당시 지역내 모 인사가 돈 심부름을 하다 해당 인사가 죄를 덮어쓰고 6개월 징역을 살았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내가 뒤집어 쓰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 입금했다”고 답변했다. D씨는 해당 계좌의 통장과 도장은 “자신이 직접 모처에 보관하고 카드만 비서실장에게 줬다”고 증언했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기록에 따르면 입금일 이후 약 3~5일여에 걸쳐 십 수회 가량, 4~5개소의 현금인출기를 통해 100만원 단위로 해당 청탁성 뇌물이 인출된 기록은 확인됐으나 인출 경위와 정황에 대해서 D씨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증언했다.
이어진 증인신문 과정에서 주된 내용은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 이후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S씨의 승진 누락 후 3천만원이 S씨측에 되돌아갔고 이 과정에 대한 심문 절차에 집중됐다.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과정에서 확인된 뇌물 반환 시점은 같은해 9월 21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D씨는 “S씨의 승진 누락 후 이와 관련된 언론의 비리의혹이 보도되고 하루라도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 S씨의 처가 근무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3천만원을 되돌려 줬다”고 증언했다. D씨는 뇌물 반환 경위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의 심부름으로 또다른 민간인 L씨가 9월 21일 검은색 봉지에 담긴 3천만원을 남해읍 토촌마을 쇠섬 입구에서 전달해 줬고, 이 돈을 받아 바로 S씨의 처가 근무하는 곳으로 찾아가 되돌려 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변호인은 D씨에게 “3천만원을 S씨의 처에게 직접 전달했는가”를 따져 물었고, 답변 과정에서 D씨는 검찰 주신문에서는 “직접 돌려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형수(S씨의 처)가 바빠서 같은 근무처에 있는 조카에게 주라고 해 되돌려 줬다”며 증언 내용을 일부 수정해 증언했다.
또 이같은 내용 외에도 민간인 D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3~4회에 걸친 진술조서 작성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뒤 3차에 걸친 피의자 조사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마지막 진술조서 작성 전까지는 “비서실장 K씨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범행 사실 중 비서실장 K씨와 관련된 진술은 하지 않았으나 수사강도와 검찰이 압박이 심해져 더 이상 보호는 힘들겠다고 판단해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내용을 진술하게 됐다고도 증언했다.
이날 공판 이후 비서실장 K씨의 변호인은 뇌물 반환과정에서 ‘심부름’을 했다고 지목된 민간인 L씨에 대해 증인 신문을 신청했으며, L씨는 공판 후 본지 취재과정에서 “검찰이 이 사건 기소 전 수사과정에서 D씨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참고인 진술을 요청해 와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만약 D씨의 증언대로라면 이번 사건에 가담한 범죄행위가 분명한데 검찰이 왜 나는 기소하지 않았겠냐”며 “상세한 내용은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언론에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주장에 대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8차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첫 공판 기일에 검찰에 요청한 공소장 변경 지시를 재차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차기 기일에 이뤄질 마지막 피고인인 비서실장 K씨의 증인신문과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민간인 L씨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민간인 B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공무원 S씨측을 통해 이뤄졌으며, S씨측에 따르면 “민간인 B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인물로 재판부의 정상 참작을 바라는 차원에서 신청하게 됐다”고만 말하고 자세한 증인신청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사건의 차기 기일은 오는 1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번 사건의 마지막 피고인인 비서실장 K씨가 자신의 혐의 일체를 시종 전면 부인해 오고 있어 치열한 반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