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관련기관의 지도ㆍ단속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6830합동 기동 단속반'을 편성, 육상의 원산지표시 및 불법 어획물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그동안 불법 어업단속이 주로 해상에서 실시돼 육상의 불법 어획물 유통에 대한 단속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합동기동단속반은 3월부터 전국 위판장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원산지 표시 및 불법 어획물 유통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앞으로 육상에서의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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