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송년모임이 잦아짐으로 인해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부터 내년 1월 말일까지 군내 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 단속지점을 우회하거나 단속 정보를 사전 입수한 뒤 단속지점을 회피하는 방식의 음주운전 행위가 있을 것에 대비해 관내 특정지역에 국한된 단속이 아닌 주요지점별로 20~30분 간격으로 단속장소를 변경하는 스폿(Spot)식 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더불어 무면허 운전, 대포차량 등 형사사범 검거활동도 병행하는 다목적 목검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해경찰서 관계자는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나 송년회, 신년회 등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며 “단속 적발 후 벌금이나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음주운전 금지 등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