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따른 이농현상을 막기 위해 농어촌학생의 대입 특별전형 비율이 입학정원의 3%에서 4%로 늘고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산업대에도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6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7월)부터 시행령에 따른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ㆍ어촌지역 고교 졸업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농ㆍ어촌 학생들의 도시지역 유출현상을 막기 위해 농ㆍ어촌 학생의 정원외 대입 특별전형 비율을 3%에서 4%로 확대했다.

아울러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전문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산업대에도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단 산업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산업대나 4년제 대학, 교육대, 전문대의 정시ㆍ추가모집 등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다.

또 입학 학기가 동일한 2곳 이상의 대학,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에 합격한 경우에는 1곳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1월 18~19일 열리는 부산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계로 올 수능 일자를 지난해보다 6일 늦은 11월 23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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