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24일 군내 8개 특정도서를 대상으로 ‘특정도서 환경순찰 및 시설물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순찰 및 점검에는 신도천 부군수와 환경녹지과 환경정책팀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세존도와 소치도, 마안도, 사도, 죽암도, 목도, 고도, 소목과도 등 상주·미조면 소재 특정도서(무인도)를 순찰했다. 군내 또 다른 특정도서인 설천면 상장도는 간조 시 도보로 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순찰에서 제외됐다.

이번 순찰점검은 섬 내 외래동식물 반입여부 등 생태계 변화 여부, 자연경관 및 지형변화, 시설물 훼손 여부, 환경오염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순찰은 특정도서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것으로 낚시객 및 야영객에 대한 계도활동, 특정도서 안내간판 훼손 정도 확인, 섬 내 식생 확인 등을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계법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공작물의 신축 및 증축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및 공유수면의 매립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광물 채굴 △가축의 방목 및 야생동·식물의 포획·살생·채취 △폐기물 매립투기 △음식물 조리 및 야영행위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훼손 △지하수 개발 및 도로신설 등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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