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과 관련한 군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과 신규급수공사를 안내합니다.
우리 남해군은 원활한 식수 공급을 위해 정수장과 배수지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K-water 경남서부권 관리단으로부터 매일 공급되는 광역상수도와 군내 정수장에서 생산된 지방상수도를 가정, 영업용, 욕탕용 등 각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중 가정용은 10톤을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 1,690원과 수도요금 5,000원, 하수도요금 650원, 물 이용부담금 930원 등 총 8,270원의 요금이 산정됩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각 수용가에 따라 단계별 요금이 적용되며, 검침일은 매달 25일에서 말일까지이고 내달 2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가 정지됩니다.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는 군 상하수도사업소나 주소지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과 군 담당자, 급수공사대행업자가 현장조사를 실시해 설계가 이뤄지고 설계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납입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납입고지서에는 공사비, 시설분담금, 수수료, 자재비(계량기)의 합산 금액이 기재돼 있으며, 해당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납입하면 일정 조율을 통해 신규급수공사가 시행됩니다.
이번 안내를 통해 상하수도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윤종석 상수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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