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난 3일 부군수 주재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자동차 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도천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각 부서별 체납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유형별 맞춤형 징수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군 간부공무원들은 현장방문 등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해 부동산과 금융재산 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책 및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체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와 과징금 징수를 위해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징수기법을 다양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달부터 세외수입 체납총액 약 7억원 중 과반 이상인 60% 규모를 차지하는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취하는 등 강화된 징수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에서 남해군 신도천 부군수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체납된 세외수입을 철저하게 징수하는 등 재원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관련 공무원들은 처분절차를 잘 숙지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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