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악성가축전염병인 구제역 발생가능성이 높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구제역 유입과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은 이 기간동안 예찰ㆍ홍보반 등 4개반 14명으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을 '가축질병예찰의 날'로 정하는 한편, '남해군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3월중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가상방역훈련은 실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이동 통제 등 초동방역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군경의 협조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 200개 공동방제단을 편성해 1농가 1회 소독시 2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키로 해 공동방제단의 정예화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읍ㆍ면별담당공무원제를 편성, 농장 및 축산시설의 소독실태를 단속하는 한편 위반농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500만원이하) 처분을 내리는 등 엄격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했다.

군은 방역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질병발생시 조기 신고유도를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전화(국번없이 1588~4060)를 24시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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