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실시 결정시 내년 4월 12일 보궐선거 예정

경남도의회 박춘식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자 지역정가의 이목이 내년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쏠리고 있다.
관련 보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행 지방자치법은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의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돼 있고, 공직선거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闕員)또는 궐위(闕位)가 생긴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또 이번과 같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직을 상실할 경우 소속의회 의장은 해당 지자체장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박춘식 의원의 경우에 대입해 보면 경남도의회 의장은 남해군수와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에 대법원의 형 확정에 따른 궐원 통보를 하게 되며,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통지를 받는 날을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보고 통지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경남도의회와 남해군, 관할선거구 주민, 각 정당 등의 지역 여론 및 의견을 수렴해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엄격히 내년도 도의원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보궐선거 특례조항에 따르면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고, “현재로서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어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더 높으나 최종 확정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는 것이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일 “박춘식 도의원의 대법원 상고기각결정으로 의원직 상실 확정 소식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고 있으나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을 위한 도의회 통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실무진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8일 후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도의회의 궐원 통보를 접수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지역구 주민과 정당, 남해군과 경남도의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 및 지역여론을 수렴해 심의를 거쳐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도의회 궐원 통보 접수(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후 인구수와 세대수, 19세 이상 주민수 파악과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의 실무작업을 지역 여론 및 의견 수렴과 병행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선관위 심의 결과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되면 경남도의회 의원 남해군선거구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2일 치러진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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